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밑에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구직활등 지원 등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2. 유형 (취업활동비용) : 15~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1.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