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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아래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분할하여 지원하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으로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
1. 만 30세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 미고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추가 정보
전화 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http://www.myhome.g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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