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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휴가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국내에서의 수요를 활성화 하기 위해 휴가비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회사,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 몰 '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
- 소상공인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
- 법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대표 및 임원은 신청불가)
- 비법인 중소기억 소속 근로자 및 임원 (대표 신청불가)
-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 (대표와 임원은 신청불가)
-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근로자 및 소속 임원 (대표 신청불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및 대표자와 임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모집 기간은 4월 10일(월) 14시 ~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준비
신청은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 법인 설립 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인트 사용기한
-적립금 부여시점부터 12월 29일(금요일) 23시 59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주의사항
-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 모집
-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
-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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