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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초단시간 노동자 :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지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사실확인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로형태 표기 필수)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됩니다.
  • 초단 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10:00 ~ 2023년 5월 25일(금) 17:00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능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하러 가기!

 

결과발표

2023년 6월 9일(금)

경기 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적립금 안내

 

 

  •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 ~ 2023년 11월 4일(금) 
  • 사용금액 : 총 40만 원(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
  •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 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처리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기타 안내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예비자 명단 20% 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지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 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 적립금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오프라인 사용 불가)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기타 문의

경기관광공사 : 031-259-4750

평일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오늘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휴가가 실 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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