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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하고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 (모든 난임부부) |
횟수 |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 *10회, 동결 7호, 인공 5회) 정부형 신선 9회+서울형 신선 1회 =10회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변경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소득기준 폐지로 서울시에 계신 모든 난임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폐지가 되는 대신 서울시에서 6개월을 거주해야합니다.
- 시술별 횟수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신선 배아 10회가 아닌 22회로 변경
(만 44세 이하는 지원금액 최대 110만 원까지, 만 45세 초과는 9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 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 부부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의 조건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증명하기 위한 사실혼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시간 : 09:00 ~ 11:30 / 13:00 ~ 15:30
- 방문 장소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ㅗ
- 준비서류
1.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2. 난임 진단서 1부 (체외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1차 신청 시만 제출)
3. 신청인 신분증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환인서 1부
5. 필요시 해당 서류 등
(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사실혼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잊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후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저출생 문제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의료비 지원 혜택이 늘어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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