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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해야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상한액 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합니다
○ 유산,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지원액
- 상한액 :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부터입니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적용>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 모의 계산
-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계산된 내용은 사업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과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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