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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요새 고물가 시대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청년들의 삶도 넉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신규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및-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이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연령은 신청 당시 만19세 ~ 만 34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만 15세 ~ 39세까지 나이를 허용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은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3년의 만기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가입자의 소득 분위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지원내용입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저축액이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치해 줍니다
    1.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 원
    2.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 적립 기간 동안 모이는 이자 포함 가입자의 것으로 매월 10만 원 납입 기준으로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720만 원+@이 됩니다. 
  • 3년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자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가입을 원하는 자는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상세일정은 별도 공지를 참조하시면 되세요.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작년대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조건과 가입하는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가입일정 때 신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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